NO-ACTION OPINION · 1484 비조치의견

“접근매체”의 교부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➁ 항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3호 용어의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7-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접근매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비대면 실명확인 포함)을 거쳐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서 접근매체 발급시 ‘실명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인증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로도 접근매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 접근매체 발급시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를 종합하여 볼 때 접근매체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실명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도 확인 가능하나, 그 밖의 방법은 현재로서 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생체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15.12월 유권해석)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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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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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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