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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플랫폼 업체의 대출자 플랫폼 이용수수료 간주이자, 대부중개수수료 해당여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온라인플랫폼이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18.2.26.) 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간주이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이자와 수수료 등을 더한 금액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 (24%) 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 한편 , 대 출을 받는 자와 투자자를 매칭시켜주고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통상의 P2P 대출업에 대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부업법 제 11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 다만 , 현재 국회에 P2P 대출을 규율하기 위한 다수의 별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 향후 P2P 대출과 관련한 규제들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 출을 받는자와 투자자를 매칭시켜주고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P2P 대출중개업체 ( 이하 ‘ 온라인플랫폼 ’) 가 대출을 받는자와 투자자 양쪽으로부터 전산관리비 명목으로 플랫폼 수 수료를 징수하고 , 특히 대출을 받는자로부터 대출 실행시 약정 이자와 별개의 플랫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ㅇ 온라인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대부업법 ’) 제 8 조제 2 항 상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법 제 11 조의 2 제 2 항의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일반 개인인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간 자금의 대출을 중개하는 P2P 대출 ( 중개 ) 은 구체적인 대출 중개방식에 따라 적용법규를 달리하게 되며 이를 단일 법체계 내에서 일률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ㅇ 다만 , 대부업법령이 온라인플랫폼 제공자를 “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재하는 자 ” 로 규정 ( 대부업법시행령 §2 조의 4) 함으로써 일반 대부중개업자와 구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 업태의 구분을 위해 P2P 대출업과 금전대부업 간 겸업 제한을 두고 있는 점 ( 대부업등 감독규정 §10) 등을 감안할 때 , 통상의 P2P 대출업에 있어 온라인에서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는 대부업법상 등록을 요하는 대부중개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 이 경우 플랫폼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대부업법 제 11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입자로부터의 수취금지 대상이 되는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 그러나 대부업법 제 8 조 제 2 항 , 제 15 조 제 2 항에서 대부업자가 사례금 ‧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차입자에게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하고 있는바 ,

ㅇ 연계대부업자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온라인플랫폼 회사가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18.12.12.) 에도 명시한 것처럼 간주이자에는 포함될 것입니다 .

□ 다만 , 현재 국회에 P2P 대출을 규율하기 위한 다수의 별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 향후 P2P 대출과 관련한 규제들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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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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