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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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3.3>
②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3.3>
③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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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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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위약벌청구의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에 준용되는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외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징수하는 등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여기에 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초과하여 수취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대체물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그것이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한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5건
전체 15건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1.6.27이후부터 신규 또는 갱신되는 대부계약에 대해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11.6.27 이전 법정 상한금리는 44%였습니다.)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이자율을 산출하고 이를 사용기간에 수취된 약정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과 합산하여 이자율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대부업법은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의 경우에는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 중 담보권 설정비용은 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공증비용 또는 담보권설정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법무사 비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조회비용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불하는 실제비용을 의미합니다. (인지세의 경우 국가가 수취하는 비용으로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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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 대부업버에서 정하는 여신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해당 여부 및 사모사채 인수 시 연체이자율 상한 적용 Q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한다. 대부업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 제6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Q2. 사모사채의 인수를 금전의 대부로 해석할 수 있는가? A2.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사모사채 인수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등 신용공여의 성격을 갖는 경우 금전대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Q3.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가 특정 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면서 연체이자율을 3%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는가? A3. 불가하다. 사모사채 인수가 신용공여 성격을 갖는 등 대부업법상 대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제4항, 금융위원회 고시(연체이자율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규제(연 3%) 적용 대상이 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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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 대부업버에서 정하는 여신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의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해당 여부 및 사모사채 인수 시 연체이자율 상한 적용 Q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A1. 해당한다. 대부업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2 제6호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Q2. 사모사채의 인수를 금전의 대부로 해석할 수 있는가? A2. 해석될 여지가 있다.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사모사채 인수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등 신용공여의 성격을 갖는 경우 금전대부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Q3.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가 특정 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면서 연체이자율을 3%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는가? A3. 불가하다. 사모사채 인수가 신용공여 성격을 갖는 등 대부업법상 대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5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제4항, 금융위원회 고시(연체이자율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규제(연 3%) 적용 대상이 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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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플랫폼 업체의 대출자 플랫폼 이용수수료 간주이자, 대부중개수수료 해당여부
온라인플랫폼이 대출을 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18.2.26.) 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간주이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 대부업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이자와 수수료 등을 더한 금액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 (24%) 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 대 출을 받는 자와 투자자를 매칭시켜주고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통상의 P2P 대출업에 대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부업법 제 11 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부중개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 현재 국회에 P2P 대출을 규율하기 위한 다수의 별도 법안이 발의되는 등 다양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 향후 P2P 대출과 관련한 규제들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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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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