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➊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환매조건부 매매의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➋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자산인 채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수취한 자산이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 채권의 대차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종금사 어음관리계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을 한정하고 있음 ➊ 환매조건부매매 채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각 호에서 정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➋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 채권에 대하여 대차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의 “ 운용 ” 의 의미는 취득 ㆍ 처분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따라 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에 열거된 자산을 환매조건부로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차하고 담보증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에 열거된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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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시행령 제329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ㅇ 종금사 어음관리계좌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329조 제2항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을 한정하고 있음 ➊ 환매조건부매매 채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각 호에서 정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➋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 채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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