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497
비조치의견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자산운용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7-03-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➊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어음관리계좌 수탁금을 환매조건부 매매의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➋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자산인 채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수취한 자산이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 채권의 대차가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종금사 어음관리계좌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329조 제2항에서 운용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을 한정하고 있음
➊ 환매조건부매매 채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각 호에서 정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운용대상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지 여부
➋ 어음관리계좌 운용대상 채권에 대하여 대차업무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의 “ 운용 ” 의 의미는 취득 ㆍ 처분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ㅇ 따라 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에 열거된 자산을 환매조건부로 매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차하고 담보증권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9조 제2항에 열거된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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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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