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이연지급 조항의 구체적 해석
금융감독원,중소금융감독국,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질의1)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 에서 “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 ” 은 이연하여 지급하는 부분 중 이연 첫 해에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 ( 질의2) 단순히 평균 듀레이션 기간만으로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령상 성과보수 이연지급 조항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
ㅇ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제3항 제2호상 ‘ 성과보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서 이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할 것 ’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9조 제3항 제1호 ‘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 에 대한 해석
- 1. ‘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 ’ 이 ① 이연하여 지급하는 부분 중 이연 첫해에 지급 되는 부분(이연부분)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② 이연하여 지급하지 않는 당해 연도 일시 지급분(미이연부분)을 의미하는지 여부
- 2. 당사의 경우 취급하는 대출의 평균 duration이 2년 정도임.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제3항 제2호 후단 ‘ 해당 업무의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보수의 이연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의 단서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1)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9조 제3항 제1호는 “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보수 중 이연성과보수에 한정하여 그 지급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라 함은 미이연 성과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연지급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 (질의2) “ 듀레이션 ” 을 “ 대출만기 ” 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귀사에서 취급하는 대출의 평균 만기가 2년이라고 해서 2년 이내에 대출 원리금 전액이 회수되는 등 동 대출로 인한 위험이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 서 단순히 듀레이션만으로 이를 투자성 존속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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