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6-2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ㆍ운영 및 그 설계ㆍ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영 제1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이란 최하위 직급의 직원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하나의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그 금융지주회사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나.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다.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3.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
금융회사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2.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3.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4.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5.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6.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영 제17조제4항ㆍ제5항, 규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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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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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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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