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ㆍ운영 및 그 설계ㆍ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②영 제1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이란 최하위 직급의 직원을 말한다.
③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하나의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그 금융지주회사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나.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다.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3.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
④금융회사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⑤금융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2.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3.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4.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5.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6.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⑥영 제17조제4항ㆍ제5항, 규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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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이연지급 조항의 구체적 해석
( 질의1)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 에서 “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 ” 은 이연하여 지급하는 부분 중 이연 첫 해에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질의2) 단순히 평균 듀레이션 기간만으로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질의1)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 에서 “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 ” 은 이연하여 지급하는 부분 중 이연 첫 해에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질의2) 단순히 평균 듀레이션 기간만으로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의 임직원이 보험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의료자문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체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어 보험금 청구권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겨레는 10.10일 자 「직원 성과연봉 옥죄면서...금융사 경영진 ‘보수환수제’ 뒷걸음」 제하 기사에서, “과거 금융당국이 2010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 2014년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했던 ‘경영진에 대한 보수 축소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