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7조 (최대주주 자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2.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금융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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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이연지급 조항의 구체적 해석
( 질의1)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 에서 “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 ” 은 이연하여 지급하는 부분 중 이연 첫 해에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질의2) 단순히 평균 듀레이션 기간만으로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이연지급 조항의 구체적 해석
( 질의1)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9조 제3항 제1호에서 “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 에서 “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 ” 은 이연하여 지급하는 부분 중 이연 첫 해에 지급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질의2) 단순히 평균 듀레이션 기간만으로 투자성 존속기간이 3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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