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연명으로 보고한 후 특별관계자가 새로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특별관계자가 자신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등으로 특별관계자의 구성이 바뀌는 경우, 대표보고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지 않더라도 해당 대표 보고자와 상호 특별관계에 있는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보고자가 특별관계자를 대리하여 변동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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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연명보고 특별관계자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 대표 보고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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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된 경우와, 차후에 그 합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게 된 경우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 때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한 경우라면 대표보고자는 특별관계자를 대리하여 특별관계자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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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별관계자가 새로이 추가되거나 기존 특별관계자가 자신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는 등 특별관계자의 구성이 바뀌는 경우로서 대표보고자의 입장에서 합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지 아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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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보고자와 특별관계자가 상호 특별관계에 있다면, 특별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이 경우 특별관계자의 대량 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대표보고자는 특별관계자를 대리하여 보고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상호 특별관계에 있는 甲(5%), 乙(0.5%)이 甲을 대표보고자로 연명보고를 해오던 중 乙이 보유지분 전부(0.5%)를 매도한 경우, 乙의 합산 보유비율은 5.5%에서 0%로 변동함으로써 乙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대표보고자 甲은 乙의 지분변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함(기업공시 실무안내 Q&A 3-13). 만일 乙을 기준으로 甲이 특별관계자가 아니라면 甲은 보고의무 없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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