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주식등대통령령보유변동내용금융위원회와거래소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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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9>
②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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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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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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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항 제1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1항 제2호)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443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의 모습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47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7건
전체 17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주주제안 목적으로 모집된 소수주주의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 및 대량보유보고 이행 방법 (자본시장법 §147, 시행령 §141②·§153④) Q1. 주주제안을 위한 불특정 다수 소수주주의 모집·모금 행위에 참여한 소수주주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는 플랫폼의 구체적 운영방식, 당사자 간 계약관계, 주식 취득 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의사의 합치로도 충분하다(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참조). Q2.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 이행 방법 A2. 소수주주 중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특별관계자와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 제4항 (대량보유보고 시 대표자 연명보고) - 참고자료: 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3. …
자본시장법 제14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주주제안 목적으로 모집된 소수주주의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 및 대량보유보고 이행 방법 (자본시장법 §147, 시행령 §141②·§153④) Q1. 주주제안을 위한 불특정 다수 소수주주의 모집·모금 행위에 참여한 소수주주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는 플랫폼의 구체적 운영방식, 당사자 간 계약관계, 주식 취득 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의사의 합치로도 충분하다(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참조). Q2.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 이행 방법 A2. 소수주주 중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특별관계자와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 제4항 (대량보유보고 시 대표자 연명보고) - 참고자료: 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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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주주제안 목적으로 모집된 소수주주의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 및 대량보유보고 이행 방법 (자본시장법 §147, 시행령 §141②·§153④) Q1. 주주제안을 위한 불특정 다수 소수주주의 모집·모금 행위에 참여한 소수주주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는 플랫폼의 구체적 운영방식, 당사자 간 계약관계, 주식 취득 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의사의 합치로도 충분하다(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참조). Q2.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 이행 방법 A2. 소수주주 중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특별관계자와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 제4항 (대량보유보고 시 대표자 연명보고) - 참고자료: 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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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 초과 투자 가능여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동일법인 지분증권 10% 초과 취득 가능 여부 (자본시장법 §81·§147·§249의8·§249의12) Q.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 포함)에서, 「자본시장법」 §147에 따른 보유목적이 "단순투자"이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를 준수하는 경우,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 취득하면 자본시장법 §249의12제1항제1호의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A. 오인 소지 없음. 다음 논리로 10% 초과 취득이 허용된다. - 자본시장법 §81은 집합투자기구가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그러나 자본시장법 §249의8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81의 적용을 배제한다. - 따라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49의12제1항에 따른 경영권 참여 목적 투자가 아닌 한, 동일법인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다. - 즉, 보유목적이 단순투자(§147상 단순투자 목적)로 확인되고 §249의12제1항제1호의 경영참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 초과 취득 자체가 곧바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요건 충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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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시 공동보유관계가 아님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에 따르면, 대량보유상황보고(이하 “5%보고”)시 보고자는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가 보유 중인 지분을 합산하여 보고하여야 하나, 명목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할지라도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분리보고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안과의 관련 하에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고유계정 또는 특수관계인과 독립적으로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볼 만한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금융회사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보교류차단벽을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전원과 공동보유관계에 있지 않겠다는 서면확인을 하며,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주식등을 거래하고 의결권을 행사 그러나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에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내규로 마련하고 특수관계인 전원과 공동보유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상호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 및 정황증거 등에 따라 공동보유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5%보고 의무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날로부터 발생하므로,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등의 수를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시점에서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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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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