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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23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외 11건
자본시장법 §23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외 11건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9.>
자본시장법 §148
자본시장법 §150
자본시장법 §151
… 외 14건
자본시장법 §150
자본시장법 §151
… 외 14건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 2.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의15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50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173의3
… 외 7건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173의3
… 외 7건
④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48
자본시장법 §150
자본시장법 §151
… 외 13건
자본시장법 §150
자본시장법 §151
… 외 13건
피인용 — 이 §1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9건
항·호 단위 매핑 45건
조 단위 14건
§147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48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50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51 조사 및 정정요구 등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8 | 준용>위임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16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149 보고서 등의 공시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14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16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 1 | 0.5 | cites |
§147 ③ 제3항 exact (hang)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50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147 ④ 제4항 exact (hang) — 1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48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50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51 조사 및 정정요구 등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8 | 준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149 보고서 등의 공시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 2 | 0.15 | 인용>cites |
§147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16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 1 | 0.5 | cites |
§14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1 | 0.8 | 준용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 1 | 0.5 | 위임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5 | cites>위임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5 | 인용>위임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4 | 위임>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3 | cites>위임 | |
| 금융실명법 |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실명법 | §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2 | 0.25 | cites>위임 | |
| 금융실명법 | §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 2 | 0.25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2 | 0.24 | 준용>준용 | |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1 비밀유지 의무 | 2 | 0.15 | 인용>위임 |
발신 인용 — §14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34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7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73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6 | 2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88 | 4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4 | 7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96 | 6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35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37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34 | 1 | 1 | 2 | 0.4 | 인용>준용 |
| 자본시장법 | §87 | 3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88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36 | 2 | 0.15 | 인용>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47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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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
- 2022.01.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 상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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