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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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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59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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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23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외 11건
14건
6~15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제234조제1항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9.>
자본시장법 §148
자본시장법 §150
자본시장법 §151
… 외 14건
17건
16회+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수 및 주식등의 총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수로 한다. <개정 2008. 2. 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6의15
1건
1~2회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ㆍ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 목적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50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173의3
… 외 7건
10건
6~15회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48
자본시장법 §150
자본시장법 §151
… 외 13건
16건
16회+

피인용 — 이 §1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9

항·호 단위 매핑 45

조 단위 14

§147 ① 제1항 exact (hang) — 1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48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11.0위임
자본시장법§150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11.0위임
자본시장법§151 조사 및 정정요구 등11.0위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1.0위임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8준용>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16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10.5cites
자본시장법§149 보고서 등의 공시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147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16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10.5cites

§147 ③ 제3항 exact (hang)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50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11.0위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1.0위임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8준용>위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147 ④ 제4항 exact (hang) — 1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48 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11.0위임
자본시장법§150 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11.0위임
자본시장법§151 조사 및 정정요구 등11.0위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1.0위임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8준용>위임
자본시장법§149 보고서 등의 공시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6 벌칙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45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15인용>cites

§147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16의15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10.5cites

§14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4 벌칙11.0위임
자본시장법§23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10.8준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6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10.5위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5cites>위임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5인용>위임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4위임>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3cites>위임
금융실명법§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20.25cites>위임
금융실명법§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20.25cites>위임
금융실명법§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20.25cites>위임
자본시장법§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20.24준용>준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비밀유지 의무20.15인용>위임

발신 인용 — §14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234110.5인용
자본시장법§17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73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62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884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4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966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35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37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3411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873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88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23620.15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47 PageRank 2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판례 (대법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