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1 비조치의견

‘제휴고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대부업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상 이자 는 명칭을 불문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비용 이므로, 여신금융기관이 물품판 매 업체 로부터 저리 ․ 무 이 자의 제휴상품 제공에 따른 영업 활성화의 대가로 수 취 하는 ‘ 제휴고객 지원금 ’ 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및 제15 조 제2항 의 간주 이자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비용이 고객 에게 실질적으로 전가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간주이자 ’ 로 판단될 소지가 있 습니다.

□ ‘ 제휴고객지원금 ’ 이 간주이자에 해당될 경우, 대출시점에 수취 되는 성질상 선이자로 간주되므로, 대출금액에서 제휴고객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본 으로 하여 이자율을 계산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원본에 충당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금융기관이 물품판매업체와 제휴계약을 맺고 물품판매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의 대출상품(이하 ‘ 제휴상 품 ’ 이라 합니다.)을 판매하면서 제 휴 상품 제공의 대가로 물품판매업체로 부터 ‘ 제휴고객 지원금 ’ 을   수취하는 경우,

* 고객이 상품 중도해지시, 여신금융기관은 수취한 지원금을 물품판매업체로 반환 가능

* 한편, 제휴상품을 이용한 고객의 금리는 여신금융기관과 물품판매업체간 계약관계 변동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①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제휴고객지원금이 대부업법 제15조제2 항의 간주이자에 해당되는지

② 간주이자에 해당된다면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출방식, 최고 이자율 초과분의 반 환방법 등

판단 이유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15조 제2항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간주이자 )하고 있습니다.

ㅇ 간주이자 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최고 이자 율 규제를 회피하거나 대부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 우 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여신금융기 관이 수취하는 이익이 ‘ 간주이자 ’ 인지 여부는 그 명칭 , 외관상 지급자 등과 관계없 이 대부 이용자 가 금전사용의 대가 로서 실질적으로 부담 을 지는지 등을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안에서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제휴고객지원금은, 그 외관과 실 질이  물품판매업자가 제휴상품에 따른 영업활성화의 대가로 여신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원인 점, 물품판매업자가 제휴 상품 이용고객과 미이용고객 을 차별하는 등 지원금 납부 부담 을 전가 하는 정황이 없는 점, 고객이 제휴상품을 중도에 해지 하더라도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 등에는 변동이 없이 여신금 융기관 과 물품판매업자 간 반환 등으로 정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고객이 대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이자로 간주 하기 어렵습니 다.

ㅇ 다만, 제휴상품 이용고객이 일반 고객보다 높은 물품가격을 부담하거나, 제휴상품의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있는 등 제휴 고객지원금이 최종적으로 제휴상품 이용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로 간주될 소지 가 있습니 다.

□ 제휴고객지원금 이 간주이자에 해당된다면, 대출 취급시점에 일 시 지급되는 특성상 선이자로 간주되고,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에 따라 제휴고객지원금을 원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ㅇ 최고이자율을 초과 하는 제휴고객지원금의 반환방법과 관련, 해당 부분은 대부 업법 제8조 제4항 에 따라 원본에 충당 하도록 하는 원칙 을 따르되, 구체적인 반환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내용, 수수료 구조 등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ㅇ 한편 , 고객의 중도 해지시 ‘ 제휴 고객지원금 ’ 을 금융회사가 제휴 업체에 반환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당사자간 계약 내용, 수수료 구조 등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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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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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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