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21 비조치의견

‘제휴고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대부업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17-04-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상 이자 는 명칭을 불문하고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비용 이므로, 여신금융기관이 물품판 매 업체 로부터 저리 ․ 무 이 자의 제휴상품 제공에 따른 영업 활성화의 대가로 수 취 하는 ‘ 제휴고객 지원금 ’ 은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및 제15 조 제2항 의 간주 이자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비용이 고객 에게 실질적으로 전가된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 간주이자 ’ 로 판단될 소지가 있 습니다.

‘ 제휴고객지원금 ’ 이 간주이자에 해당될 경우, 대출시점에 수취 되는 성질상 선이자로 간주되므로, 대출금액에서 제휴고객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본 으로 하여 이자율을 계산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원본에 충당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금융기관이 물품판매업체와 제휴계약을 맺고 물품판매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의 대출상품(이하 ‘제휴상 품’ 이라 합니다.)을 판매하면서 제 휴 상품 제공의 대가로 물품판매업체로부터 ‘제휴고객 지원금’ 을 수취하는 경우, * 고객이 상품 중도해지시, 여신금융기관은 수취한 지원금을 물품판매업체로 반환 가능 * 한편, 제휴상품을 이용한 고객의 금리는 여신금융기관과 물품판매업체간 계약관계 변동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제휴고객지원금이 대부업법 제15조제2 항의 간주이자에 해당되는지

간주이자에 해당된다면 대부업법상 이자율 산출방식, 최고 이자율 초과분의 반 환방법 등

판단 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대부업법 ’ ) 제15조 제2항에서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간주이자 )하고 있습니다.

간주이자 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최고 이자 율 규제를 회피하거나 대부이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 우 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여신금융기 관이 수취하는 이익이 ‘ 간주이자 ’ 인지 여부는 그 명칭 , 외관상 지급자 등과 관계없 이 대부 이용자 가 금전사용의 대가 로서 실질적으로 부담 을 지는지 등을 보아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제휴고객지원금은, 그 외관과 실 질이 물품판매업자가 제휴상품에 따른 영업활성화의 대가로 여신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원인 점, 물품판매업자가 제휴 상품 이용고객과 미이용고객 을 차별하는 등 지원금 납부 부담 을 전가 하는 정황이 없는 점, 고객이 제휴상품을 중도에 해지 하더라도 고객이 부담하는 금리 등에는 변동이 없이 여신금 융기관 과 물품판매업자 간 반환 등으로 정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고객이 대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이자로 간주 하기 어렵습니 다.

다만, 제휴상품 이용고객이 일반 고객보다 높은 물품가격을 부담하거나, 제휴상품의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 있는 등 제휴 고객지원금이 최종적으로 제휴상품 이용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로 간주될 소지 가 있습니 다.

제휴고객지원금 이 간주이자에 해당된다면, 대출 취급시점에 일 시 지급되는 특성상 선이자로 간주되고,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에 따라 제휴고객지원금을 원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 하는 제휴고객지원금의 반환방법과 관련, 해당 부분은 대부 업법 제8조 제4항 에 따라 원본에 충당 하도록 하는 원칙 을 따르되, 구체적인 반환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내용, 수수료 구조 등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편 , 고객의 중도 해지시 ‘ 제휴 고객지원금 ’ 을 금융회사가 제휴 업체에 반환하는 경우의 처리 방식은 당사자간 계약 내용, 수수료 구조 등 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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