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발급 이후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연계되어 제공된다고 판단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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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캠페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발급 이후 이용실적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캠페인 허용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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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이후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연계되어 제공된다고 판단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