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08 비조치의견

장애 AutoCall 서비스 구축시 망분리 준수 여부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 · 2018-05-03 · 의견번호 17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장애 인지를 위해 전산실 내 서버에서 제공하는 특정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외부기관에 전송하는 것은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속한 장애 인지를 위해 전산실 내 서버의 하드웨어 정보(하드웨어 로그 , 파티션 구성, 에러코드 등)를 인터넷망을 통해 외부기관(하드웨어 제조업체) 에 전송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전산실 내 서버의 장애 인지를 위해 특정 데이터를 외부기관 (하드웨어 제조 업체) 에 전송하는 것은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제시하신 바와 같이 직원용 인터넷망에 위치한 DMZ * 구간에 별도의 프록시 서버를 연결하여 이를 통해 하드웨어 정보를 외부기관에 전송하는 것 또한 전산실 내 서버가 인터넷망과 물리적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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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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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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