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지를 위해 전산실 내 서버에서 제공하는 특정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외부기관에 전송하는 것은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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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장애 인지를 위해 전산실 내 서버의 하드웨어 정보(하드웨어 로그 , 파티션 구성, 에러코드 등)를 인터넷망을 통해 외부기관(하드웨어 제조업체) 에 전송하는 것이 망분리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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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센터 단말기를 외부 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며, 비상대책에 따라 원격접속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 조항에 해당할 경우 망분리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제5호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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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실 내 서버의 장애 인지를 위해 특정 데이터를 외부기관 (하드웨어 제조 업체) 에 전송하는 것은 위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망분리 예외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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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신 바와 같이 직원용 인터넷망에 위치한 DMZ * 구간에 별도의 프록시 서버를 연결하여 이를 통해 하드웨어 정보를 외부기관에 전송하는 것 또한 전산실 내 서버가 인터넷망과 물리적 분리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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