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1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입회심사 탈락 고객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 방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02 · 의견번호 17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발급이 거절된 고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고객으로 볼 수 없습니다 .

ㅇ 해당 고객의 개인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카드발급이 거절된 고객의 정보 ( 신청서 및 동의서 ) 보관기관 관련

판단 이유

□ 카드발급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신용정보법 제 20 조의 2 에 따른 ‘ 개인신용 정보의 보유기간 ’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해당 고객의 정보도 「 개인정보 보호법 」 에 따른 개인정보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 같은 법 제 21 조에 따라 수집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자세한 사항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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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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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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