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14
비조치의견
보험계약자 변경을 공인인증서와 본인 인증절차(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혹은 안랩간편인증 중 선택)로 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안전한 인증방법인지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7-11-30 · 의견번호 17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자 변경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공인인증서 및 추가 인증 절차(휴대폰, 신용카드 등)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보험계약자 변경을 수행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비대면, 자동화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말하며(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여기서의 ‘이용자’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7호).
□ 따라 서 전자금융거래에 따라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전자 금융감독규정 제37조는 전자금융거래의 계약 자체의 체결 또는 계약자 변경 절 차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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