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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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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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9건
전체 29건 →소비자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기반으로 보험社를 통해 신정원 ‘보험 계약 정보’를 제공 받는 것과 관련 그 적정성여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계약정보를 신용정보 상호교환기관이 아닌 제3자(질의자)에게 재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신용정보법 시행령 §21⑨ 및 감독규정 별표6 적용) Q1. 보험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보험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과 상호교환 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 A1. 제공받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판단이다. -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교환의 취지(체계적·종합적 관리, 신용정보회사등 상호간 교환·활용을 통한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에 위배된다. - 신용정보법 시행령 §21⑨은 교환·활용이 허용되는 관계를 세 가지로 한정한다.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그 자가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회사 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6이 한국신용정보원이 상호교환 가능한 신용정보·등록 및 이용기관을 명시한다. - 질의자는 신용정보원과 상호교환 가능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를 매개로 정보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것과 같아 집중·교환 취지에 어긋난다. Q2. 보험회사가 제3자의 조회 요청에 따라 자기 보유 보험계약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의 법적 성격은? A2. 신용조회업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신용정보법 §2 제8호: 신용정보 수집·처리,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 생성, 의뢰인의 조회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행위를 신용조회업무로 정의한다. - 즉 보험회사가 신용조회업 인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업무 규제 이슈를 발생시킬 수 있다. 2. …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거래상 고지의무와 고객 동의가 있고 주민등록번호 외 방법이 없으면 공인전자문서중계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협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거래상 통지의무와 고객 동의가 있으면 공인전자문서중계로 우편을 대체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고객 동의가 있으면 의무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로 고지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처리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고객 동의가 있으면 의무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협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거래 이행상 의무 고지는 고객 동의로 공인전자문서중계 전자고지가 가능하고, 연계정보 생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도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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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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