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09 비조치의견

해외발 항공편에 대한 해외발행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관련 질의 사항

금융위원회 · 2019-03-06 · 의견번호 1800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전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은 외국에서 신용

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이하

‘

해외 카드사

’)

가 발행한 신용

카드

(

이하

‘

해외 신용카드

’)

의 결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여전법 제 19 조 제 4 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국내 카드사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 해외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 신용카드만을 발급받은 회원은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이라 볼 수 없어 ,

이에 대해서는 여전법 제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가맹점도 해외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고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를 받는 경우 , 국내 카드사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와의 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

여전법 제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해외출발 항공편을 해외발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제

19

조 제

4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 제

2

조 제

4

호에서 정의하는

‘

신용카드회원

’

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하며

,

여전법 제 2 조제 2 의 2 호에서 정의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자로 정의됩니다 . ☐ 여전법 제 19 조 제 4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 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이때 신용카드회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허가 ·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 국내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여전법 제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또한 ‘해외 카드사’ 와 직접 계약하고 ‘해외 신용카드’ 의 결제를 받는 자의 경우 , 국내 카드사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와의 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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