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발 항공편에 대한 해외발행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관련 질의 사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1-09 · 의견번호 1800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전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은 외국에서 신용
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이하
‘
해외 카드사
’)
가 발행한 신용
카드
(
이하
‘
해외 신용카드
’)
의 결제와 관련하여
ㅇ
원칙적으로
여전법 제
19
조 제
4
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다만 국내 카드사
(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
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
해외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 신용카드만을 발급받은 회원은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이라 볼 수 없어
,
ㅇ
이에 대해서는 여전법 제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가맹점도 해외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고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를 받는 경우
,
국내 카드사
(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
와의 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
ㅇ
여전법 제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해외출발 항공편을 해외발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
여전법
’)
제
19
조 제
4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 제
2
조 제
4
호에서 정의하는
‘
신용카드회원
’
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하며
,
ㅇ
여전법 제
2
조제
2
의
2
호에서 정의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자로 정의됩니다
.
☐
여전법 제
19
조 제
4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
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이때 신용카드회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해석됩니다
.
ㅇ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허가
·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
국내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여전법
제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또한
‘
해외 카드사
’
와 직접 계약하고
‘
해외 신용카드
’
의 결제를 받는 자의 경우
,
국내 카드사
(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
와의 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ㅇ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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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009).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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