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09 비조치의견

해외발 항공편에 대한 해외발행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관련 질의 사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IT검사국 · 2018-01-09 · 의견번호 1800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전법

2

조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은 외국에서 신용

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

이하

해외 카드사

’)

가 발행한 신용

카드

(

이하

해외 신용카드

’)

의 결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여전법 제

19

조 제

4

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내 카드사

(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

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

해외 카드사가 발행한 해외 신용카드만을 발급받은 회원은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이라 볼 수 없어

,

이에 대해서는 여전법 제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맹점도 해외 카드사와 직접 계약하고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를 받는 경우

,

국내 카드사

(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

와의 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

여전법 제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출발 항공편을 해외발행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19

조 제

4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 제

2

조 제

4

호에서 정의하는

신용카드회원

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의미하며

,

여전법 제

2

조제

2

2

호에서 정의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자로 정의됩니다

.

여전법 제

19

조 제

4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

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이때 신용카드회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금융위원회에 허가

·

등록을 하지 않은 해외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

국내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여전법상 신용카드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여전법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해외 카드사

와 직접 계약하고

해외 신용카드

의 결제를 받는 자의 경우

,

국내 카드사

(

여전법상 신용카드업자

)

와의 계약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19

조제

4

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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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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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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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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