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카드 신청시 신분증 확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 · 2017-04-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미 회원인 자가 카드의 추가·교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을 준수하여 카드 발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에서 허용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온라인을 통한 카드 발급시 본인 여부 확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카드사는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치고,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이미 회원인 자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카드의 추가·교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카드사가 회원을 신규로 유치하고자 하는 “모집”이 아니므로
ㅇ인터넷을 통한 회원 모집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지?
☐ 상기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면 본인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확인만 허용되는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7은 인터넷을 통한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방법, 카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한 경제적이익 제공 및 길거리 모집 등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해당 법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조항의 적용이 단순히 신용카드회원의 최초 모집에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인터넷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ㅇ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 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한편, ’16.1.21. 금융위원회는 상기 규정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하여 공인전자서명 없이도 본인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은
ㅇ ’15.5.18.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에서 허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법령해석 일련번호 150397 참조).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4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카드 발급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려 하는 경우
ㅇ 카드사는 명의도용 등 부정발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치고,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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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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