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010
비조치의견
EMP 공격에 대비하여 중요 데이터를 국외에 소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여신금융감독국 · 2018-01-09 · 의견번호 1800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해외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EMP 공격
*
등에 대비하여 고객의 고유식별정보
**
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
하여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데이터와
함께 국외 백업센터에 소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Electro Magnetic Pulse(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상대의 통신망이나 전산설비를 무력화시키는 공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고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제5조제1항).
ㅇ
따라서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현행
규정 하에서는 국외 이전이 불가능하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는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출력장비
등이 설치되고 전산자료를 보관하는 전산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
여야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11조제11호).
연결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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