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의 해외 이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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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공격 * 등에 대비하여 고객의 고유식별정보 ** 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 하여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 등 관련 데이터와 함께 국외 백업센터에 소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Electro Magnetic Pulse(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상대의 통신망이나 전산설비를 무력화시키는 공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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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고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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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현행 규정 하에서는 국외 이전이 불가능하며,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에 본점을 둔 금융회사는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출력장비 등이 설치되고 전산자료를 보관하는 전산실을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 여야 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