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33
비조치의견
계좌결제 출금동의 및 비밀번호 체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 · 2018-1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인증방법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귀사의 비조치의견서 요청을 반려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