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 초과 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7-05-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기존의 직원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후 새롭게 임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시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 당시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지 않아 직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
ㅇ 향후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기존의 직원인 위험관리 책임자를 언제까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인 자로 교체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지배구조법 ’ )은 법 시행 당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규모 금융회사 였던 회사가 법 시행 이후 자산총액 5조원을 초과하여 위험관리책임자 의 임원 선임 의무가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ㅇ 그러나 지배구조법 부칙 제14조 제1항은 “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2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자산총액 5조원을 최초로 초과하게 되어 지배구조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임면, 임기 등에 관한 조항 그대로 준용토록 한 점(지배구조법 제28조 제2항) 고려 시 위 부칙 조항상의 “ 준법감시인 ” 을 “ 위험관리책임자 ” 로 해석가능
ㅇ 따라 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게 된 금융회사가 기존에 임면한 직원인 위험관리책임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일 로부터 2년 이후인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기존의 직원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후 새롭게 임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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