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14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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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4조(이사회의 운영 등)
① 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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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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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 마련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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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3.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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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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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①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의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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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보고는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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