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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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지배구조법 제25조 제5항은 부칙 제14조에 따라 2016.8.1. 이후 최초 선임하는 준법감시인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2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지배구조법은 준법감시인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은지점의 경우 법 제2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준법감시인을 해임하고자 한다면 상법 및 노동관계법상 일반규정 및 해당 은행 본국의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하게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산총액 5조원 초과 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기존의 직원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후 새롭게 임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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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조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ㆍ
자산총액 7천억원 초과 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원 선임 의무 발생 시 기존 직원 겸직자의 임기 경과조치 - 유형: 법령해석 (완료·공개) - 원문: 회신문(180013).hwp Q.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 저축은행이 직원을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해 두었는데, 자산총액이 7천억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임원 중에서 각각 즉시 선임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 직원 겸직자의 임기 만료 시까지 현행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A. 기존에 선임한 직원인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현행 보직을 유지할 수 있다. - 다만 임기 만료일이 자산총액 7천억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도 허용된다. - 임기 만료(위 2년 한도 포함) 이후 새로 임면하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부터는 각각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임기 등에 준법감시인 규정 준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원(사내이사·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의무 규정 (자산총액 7천억원 기준 소규모 금융회사 예외 관련 시행령 규정 포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자산총액 7천억원 기준과 임원급 선임 의무 지배구조법령은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의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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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초과 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기존의 직원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후 새롭게 임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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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조항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질의1) 기존의 직원인 준법감시인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는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계속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질의2) 현재 준법감시인인 직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2년 이상 임기보장 의무가 있으므로, 선임 후 최소 2년 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고 준법감시인의 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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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감시인(또는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조항 적용에 대한 해석 요청
(질의1) 기존의 직원인 준법감시인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는 직원인 준법감시인이 계속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질의2) 현재 준법감시인인 직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2년 이상 임기보장 의무가 있으므로, 선임 후 최소 2년 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유예하고 준법감시인의 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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