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회의 운영 등지배구조내부규범금융회사이사회임원보험계약자금융소비자최고경영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는 주주와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
2.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2. 조문 관계도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준법감시인 규정은 2016.8.1. 이후 최초 선임부터 적용하되 임기ㆍ재직자는 시행 2년 후까지 유예되고 최소 임기 2년이며, 외은지점 해임은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산총액 5조원 초과 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기존의 직원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후 새롭게 임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시면 됩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소규모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조한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 ㆍ
자산총액 7천억원 초과 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원 선임 의무 발생 시 기존 직원 겸직자의 임기 경과조치 - 유형: 법령해석 (완료·공개) - 원문: 회신문(180013).hwp Q.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 저축은행이 직원을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해 두었는데, 자산총액이 7천억원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임원 중에서 각각 즉시 선임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존 직원 겸직자의 임기 만료 시까지 현행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 A. 기존에 선임한 직원인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현행 보직을 유지할 수 있다. - 다만 임기 만료일이 자산총액 7천억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 임기가 보장되는 동안에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도 허용된다. - 임기 만료(위 2년 한도 포함) 이후 새로 임면하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부터는 각각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임기 등에 준법감시인 규정 준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원(사내이사·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의무 규정 (자산총액 7천억원 기준 소규모 금융회사 예외 관련 시행령 규정 포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자산총액 7천억원 기준과 임원급 선임 의무 지배구조법령은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의 저축은행 등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산총액 5조원 초과 시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
기존의 직원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기 만료( 임기만료일이 자산총액 5조원 초과시점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후 새롭게 임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부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시면 됩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질의
위험관리책임자의 전문지식과 경력은 금융회사가 자율 판단할 수 없고 법정 요건 충족과 선임 보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질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은 금융회사가 자율 판단할 수 없고 선임 후 7영업일 내 심사표를 보고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규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