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이상금융위원회대통령령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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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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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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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7건
전체 27건 →벤처투자회사 경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가목상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모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는 금융위설치법상 검사 대상 기관으로 위험관리책임자 경력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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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은 CRO기구를 별도 규정하지 않으며,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제한과 독립적 직무수행 지원 의무를 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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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경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가목상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모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는 금융위설치법상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위험관리책임자 경력요건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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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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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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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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