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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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8조기록 및 조회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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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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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7건
전체 27건 →벤처투자회사 경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가목상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가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A1. 벤처투자법상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조 제9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질의는 벤처투자회사가 이 조항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섭되는지가 쟁점이다. -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 검사 대상 기관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별 법령에서 금감원 검사를 규정하면 자동으로 금융위설치법상 검사 대상 기관에 편입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 벤처투자법 제63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벤처투자회사 경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가목상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가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A1. 벤처투자법상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조 제9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질의는 벤처투자회사가 이 조항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섭되는지가 쟁점이다. -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 검사 대상 기관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별 법령에서 금감원 검사를 규정하면 자동으로 금융위설치법상 검사 대상 기관에 편입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 벤처투자법 제63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위험관리책임자(CRO) 관련 임원기구 편제 검토 요청(법령해석)
질의하신 내용 중 ‘CRO기구’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한 바, 지배구조법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고,지배구조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제29조에서 겸직할 수 없는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 금융회사의 독립적 직무수행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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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경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 가목상의 위험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가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산정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A1. 벤처투자법상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는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조 제9호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금융위설치법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본 질의는 벤처투자회사가 이 조항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섭되는지가 쟁점이다. - 금융위설치법 제38조제9호: 검사 대상 기관의 하나로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을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별 법령에서 금감원 검사를 규정하면 자동으로 금융위설치법상 검사 대상 기관에 편입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 벤처투자법 제63조제3항: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공모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벤처투자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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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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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지배구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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