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law_id:012338
article_no:28
위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로 본다.
③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사람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자 18. 제25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19. 제25조제3항에 따른 의결절차(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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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체계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 2. 대표금융회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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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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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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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겸직 금지 등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ㆍ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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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임원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1.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준법감시인 2. 법 제2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되는 위험관리책임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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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② 법 제3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각각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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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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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1조
"③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협의회는 소속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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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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