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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에 있어 지수추종을 위한 한도초과도 법령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증권에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252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1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ㅇ동 예외조항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등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따라 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지수 추종을 위해 특정 종목을 추가 편입함에 따라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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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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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시행령 제81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에 있어 지수추종을 위한 한도초과도 법령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ㅇ 하단의 이유 참조 ㅇ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증권에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252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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