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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 제1항 제1호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7-06-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제한에 있어 지수추종을 위한 한도초과도 법령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 증권에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자본시장법 시행령 ’ ) 제252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81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및 제3항)

ㅇ 동 예외조항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등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불가피하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 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가 지수 추종을 위해 특정 종목을 추가 편입함에 따라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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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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