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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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4.20>
1.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재산의 공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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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지수 추종에 추가 수익 전략을 병행하는 액티브 인덱스펀드는 동일종목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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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지수를 추종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인덱스 펀드는 동일종목 편입비중 특례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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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의 합성 ETF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인과의 스왑거래 가능 여부
합성 ETF 설정을 위한 스왑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 제2항이 적용되어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사이에서 가능한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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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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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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