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2조 (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4.20>
1.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재산의 공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25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운용특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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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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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지수를 추종하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인덱스 펀드는 동일종목 편입비중 특례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업자의 합성 ETF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인과의 스왑거래 가능 여부
합성 ETF 설정을 위한 스왑거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2조 제2항이 적용되어 집합투자업자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사이에서 가능한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제25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지수 추종에 추가 수익 전략을 병행하는 액티브 인덱스펀드는 동일종목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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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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