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50 비조치의견

임대료/월세/관리비 등의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여부 외

금융위원회 · 2020-04-08 · 의견번호 1900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등이 금전채무의 상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상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료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구조는 여전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중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 계약금 , 보증금이 신용카드 결제대상인지 여부 , 임대료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의 거래구조를 ‘용역의 제공’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플랫폼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가맹점’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여전법 제 2 조 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은 금전 채무의 상환 , 금융투자상품 , 예금 , 적금 및 부금 등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등이 금전채무의 상환을 위해 사용 되지 않는 경우 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신용카드업자 ,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는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 등의 카드거래가 불법적인 현금융통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당 거래내용 확인을 강화하는 등 엄격하게 거래절차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

여전법 제 2 조 제 5 호는 “신용카드가맹점” 을 신용카드 등의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가목) 및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이하 “결제대행업체”, 나목)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플랫폼 사업자가 “임대료 카드결제 납부시스템” 을 통해 청구금액 산정 , 결제 대행 등 단순히 임차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여전법 제 2 조 제 5 호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 여전법 제 2 조 제 5 의 2 호에서는 “수납대행가맹점” 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그 신용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 가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시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중 “수납대행가맹점”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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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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