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월세/관리비 등의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여부 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2-22 · 의견번호 19005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등이 금전채무의 상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
여신전문금융업법
」
(
이하
‘
여전법
’)
상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임대료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구조는 여전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중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
계약금
,
보증금이 신용카드 결제대상인지 여부
,
임대료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
플랫폼 사업자
’
의 거래구조를
‘
용역의
제공
’
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및
‘
플랫폼 사업자
’
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
‘
신용카드 가맹점
’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전법 제
2
조 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은 금전
채무의 상환
,
금융투자상품
,
예금
,
적금 및 부금 등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등이 금전채무의 상환을 위해 사용
되지 않는 경우
에는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신용카드업자
,
신용카드가맹점 및 결제대행업체는 임대료
,
월세
,
관리비
,
등의 카드거래가 불법적인 현금융통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해당 거래내용 확인을 강화하는 등 엄격하게 거래절차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합니다
.
□
여전법 제
2
조 제
5
호는
“
신용카드가맹점
”
을 신용카드 등의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가목
)
및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
이하
“
결제대행업체
”,
나목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플랫폼 사업자가
“
임대료 카드결제 납부시스템
”
을 통해 청구금액 산정
,
결제 대행 등 단순히 임차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여전법 제
2
조 제
5
호 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서
“
신용카드가맹점
”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참고로
,
여전법 제
2
조 제
5
의
2
호에서는
“
수납대행가맹점
”
에 대해 신용카드업자와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시 그 신용
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
플랫폼 사업자
’
가 신용카드업자와 별도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거래시 신용카드회원이 제시하는 신용카드의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가맹점
”
중
“
수납대행가맹점
”
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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