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49 비조치의견

하나은행 외화사모사채 출연제외 건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산업금융과 · 2019-02-22 · 의견번호 1900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 해외지점이 현지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외화사모사채는

신보법 시행규칙상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사에서 인수한 사모사채가 신용보증기금법

(

이하

신보법

’)

시행규칙상 출연기준 대출금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보증기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출연기관

,

출연대상 대출금 등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출연대상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 대출의 실질을 갖춘 모든 대출금을 출연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연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

1

조에 따르면

,

금융회사 외화대출금 중 해외지점의 현지 외화대출금은 출연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해외지점의 현지 사모

사채

,

매입어음 등 다른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출연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부담금

*

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07

9884).

*

금융기관의 신보 출연금은 부담금에 해당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3

조 및 별표

48.)

또한

,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출연과 관련하여

,

대출금은 출연

제외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출연 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209121).

이를 종합하면

,

금융회사 해외지점의 현지 외화대출금을 출연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현지 외화사모사채 매입에 유추 적용되어 현지 외화사모사채까지 출연을

제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으며

,

해외지점이 현지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외화사모

사채는

출연기준 대출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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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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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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