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상호저축은행법 §24의2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상호저축은행법 §39
… 외 4건
상호저축은행법 §34의2
상호저축은행법 §39
… 외 4건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상호저축은행법 §24
상호저축은행법 §23의11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 외 5건
상호저축은행법 §23의11
상호저축은행법 §24의3
… 외 5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7건
§10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4 행정처분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3의11 청산 | 2 | 0.1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3 경영관리 | 2 | 0.1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8 청문 | 2 | 0.1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6의3 인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5 권한의 위탁 | 2 | 0.09 | cites>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5의3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 2 | 0.09 | cites>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1 해산 | 1 | 0.5 | 인용 | 1 |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2 경영지도 등 | 1 | 0.5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4의2 권한의 대행 | 2 | 0.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 벌칙 | 1 | 0.3 | 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24의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40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7의3 임원 등의 연대책임 | 2 | 0.1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39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0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12.02.03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상세보기 ↗
제재 (2)
판례 (기타) (1)
- 2025.08.14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