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산ㆍ합병.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인가해산ㆍ합병금융위원회상호저축은행이폐업ㆍ양도구체적인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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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해산ㆍ합병
2.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자본금의 감소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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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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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1] 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결과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대주주는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제10조의6 제3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38조의8 참조). 이와 같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가 입는 불이익이 중대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2] 2010. 3. 22.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甲 상호저축은행 등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乙 등이 甲 저축은행 등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구 예금자보호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예금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후순위채권에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에서 정한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예금 등’에 후순위채권은 포함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채권으로 조달한 금전은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한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39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 간 합병의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 여부 및 대주주 자격심사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소관: 중소금융과 - 문서번호: 210245 Q1.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합병이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가? A. 허용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은 저축은행의 합병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만을 요구하며,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다만 존속법인이 되는 저축은행은 합병 전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유(피합병회사가 승계시키는 영위업무·자산·법률관계 등)를 미리 해소해야 한다. Q2. 합병 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이중 심사 구조가 적용된다. - 합병심사 단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를 받는다. - 대주주 변경심사 단계: 이와 별도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주식취득승인)도 받아야 한다. - 취지: 합병심사만으로 대주주가 확정되면 대주주 변경(주식취득승인)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시 금융위원회 인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 — 대주주 변경(주식취득) 승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주요출자자 요건 포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인가 - 규율 대상: 저축은행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모든 경우. - 인가권자: 금융위원회. - 인가 요건: 조문상 상대방 법인의 업종(금융/비금융)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간 합병 관련
저축은행과 비금융회사 간 합병의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 여부 및 대주주 자격심사 - 유형: 법령해석 (완료) - 소관: 중소금융과 - 문서번호: 210245 Q1. 저축은행이 비금융회사와 합병하여 저축은행이 존속법인이 되는 합병이 상호저축은행법상 허용되는가? A. 허용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은 저축은행의 합병에 대해 금융위원회 인가만을 요구하며, 비금융회사와의 합병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 다만 존속법인이 되는 저축은행은 합병 전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유(피합병회사가 승계시키는 영위업무·자산·법률관계 등)를 미리 해소해야 한다. Q2. 합병 후 법인의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이중 심사 구조가 적용된다. - 합병심사 단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를 받는다. - 대주주 변경심사 단계: 이와 별도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에 따른 대주주 자격심사(주식취득승인)도 받아야 한다. - 취지: 합병심사만으로 대주주가 확정되면 대주주 변경(주식취득승인)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시 금융위원회 인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1항 — 대주주 변경(주식취득) 승인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 합병 또는 전환 인가 심사기준(주요출자자 요건 포함)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3.1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제1항 — 합병 인가 - 규율 대상: 저축은행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모든 경우. - 인가권자: 금융위원회. - 인가 요건: 조문상 상대방 법인의 업종(금융/비금융)에 대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단체 해외여행보험의 단체 대표자가 동반자에 대한 대리 보험가입 과정상의 '동의' 행위가 보험계약 또는 관련법령의 적합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안녕하십니까. 금융민원센터입니다. 1. 2008.7.1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주식을 상속받아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의2제4항에 의한 승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동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02-2156-9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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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9조
부동산PF대출 취급 시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호저축은행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비중기준 질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A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으로서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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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산ㆍ합병.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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