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16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판단기준

금융위원회 · 2020-01-17 · 의견번호 20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87 조제 4 항제 5 호 및 제 6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 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 중개업자로부터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 업자로부터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87 조 제 4 항 제 5 호 및 제 6 호에서 ‘명령 ․ 지시 ․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펀드) 의 설정 ․ 운용 ․ 청산 등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조항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 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는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로부터의 투자대상 ㆍ 운용방법 특정여부 ,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가 투자대상 ㆍ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펀드 설정 등을 위한 시장동향 ,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거나 , 펀드의 설정 ㆍ 운용 등과 관계 없는 일반적 수준의 정보교류행위 (펀드 판매동향 등)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등) 하기 위한 자료요구 ㆍ 면담행위 등은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또한 , 동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업자간 협의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 협의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87 조제 4 항제 5 호 및 제 6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 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 중개업자로부터 명령 ㆍ 지시 ㆍ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ㆍ 중개 업자로부터 ‘ 명령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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