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16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판단기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1-07 · 의견번호 2000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87

조제

4

항제

5

호 및 제

6

호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중개업자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중개

업자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시행령 제

87

조 제

4

항 제

5

호 및 제

6

호에서

명령

지시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설정

운용

청산 등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조항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

지시

요청 등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

이는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중개업자로부터의 투자대상

운용방법 특정여부

,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예를 들어

,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중개업자가 투자대상

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펀드 설정 등을 위한 시장동향

,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거나

,

펀드의 설정

운용 등과 관계

없는 일반적 수준의

정보교류행위

(

펀드 판매동향 등

)

또는 투자매매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

(

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등

)

하기 위한 자료요구

면담행위 등은 명령

지시

요청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또한

,

동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

중개업자간 협의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

협의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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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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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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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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