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벌칙징역벌금중개수수료대부중개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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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25.1.21>
1.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삭제 <2025.1.21>
5.삭제 <2025.1.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
1.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2.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4.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
1.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2025.1.21>
1.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삭제 <2025.1.21>
2.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삭제 <2025.1.21>
4.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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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전의 대부는 방법과 무관하게 장래 일정액 반환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업에 관하여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제2조 제1호), 대부중개업에 관하여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제2조 제2호), 대부중개 자체에 관해서는 그 의미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과 ‘제3자로서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일을 주선하는 것’이라는 중개의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대부업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이라고도 한다)하는 행위를 뜻하고,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자율 등 대부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떠한 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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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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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다수의 연예기획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투자수수료 등을 받음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평소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을 소개받아 투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단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면서 그 대가로 투자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수취하는 한편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확정수익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외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대부행위의 목적이 …
제1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취지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에게서 돈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나아가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징수한 돈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반환 조건이나 시기, 대부업자의 의사나 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약정이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환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징수한 돈은 실질적으로 대부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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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대부업자의 상호 등 관련 질의
대부업 등록시의 상호는 상법에 따른 법인등기부의 상호(~대부)와 일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시의 상호도 이와 일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시의 채권자 명칭과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일치시켜야 하므로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담보권 설정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상호 불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기 전의 상호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호 변경시의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관련사항을 실무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계약서 관련 조항 적용 여부 등 관련 질의
등록 대부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6조의 계약서 관련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부업법 제19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법 위반 여부 질의
대부업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며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19조(벌칙)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1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대부업상 광고 관련 질의
대부업자가 설치하지 않은 지점을 설치된 것과 같이 광고하였다면 대부업법 제9조의3에서 규정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부업법 제13조, 제19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별표 1] ‘더’목, ‘머’목의 영업정지 처분 및 [별표 2] ‘너‘목, ’러’목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각각 해당하므로, [별표 1], [별표 2]의 각 개별기준 및 일반기준(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처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당해 대부업체가 마산․창원지역에 실제로 지점을 개설하였으나, 관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영업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업법 제3조의 등록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업자가 마산․창원 지역에 마창지점을 실제로 개설한 것이 아니라면, 대부업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영업소 추가설치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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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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