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벌칙징역벌금중개수수료대부중개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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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25.1.21>
1.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삭제 <2025.1.21>
5.삭제 <2025.1.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
1.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2.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3.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4.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5.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
1.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2.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2025.1.21>
1.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삭제 <2025.1.21>

2.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삭제 <2025.1.21>
4.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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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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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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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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