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5
비조치의견
중요단말기 대상 제외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20-03-24 · 의견번호 20003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05.9.1일 개정 이전의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대부업에서 제외되려면 위의 세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 등록 제한 사유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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