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8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2-19 · 의견번호 2000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5

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규정에 따라 총

5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

9-11

조 제

1

항에 따라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

인 이상 두어야 하고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

천억원 이상이며

1

조원 미만일 경우

1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 1

조원 이상이며

5

조원 미만일 경우

2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 5

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함

.

이 경우

5

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

인 이상인지

, 5

인 이상인지 명확히 하고자 함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 제

9-11

조 제

1

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5

조원 이상일 경우 기본 보조인력

2

명에

3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서 기본 보조인력

2

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 할 경우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이

5

천억원 이하인 보험회사는 보조인력을 한명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선임계리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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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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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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