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8
비조치의견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해석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2-19 · 의견번호 2000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5
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규정에 따라 총
5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감독규정 제
9-11
조 제
1
항에 따라
,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
인 이상 두어야 하고
,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
천억원 이상이며
1
조원 미만일 경우
1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 1
조원 이상이며
5
조원 미만일 경우
2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 5
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함
.
이 경우
5
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
인 이상인지
, 5
인 이상인지 명확히 하고자 함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
9-11
조 제
1
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5
조원 이상일 경우 기본 보조인력
2
명에
3
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
추가로
’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해당 규정에서 기본 보조인력
2
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 할 경우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이
5
천억원 이하인 보험회사는 보조인력을 한명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선임계리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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