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36 비조치의견

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적용여부 및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1-30 · 의견번호 2000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

래법

40

조 제

6

항 단서

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

60

조 제

4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기준을 준수

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이 가능

합니다

.

한편

,

금융회사 등이 제

3

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28

,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에

따라

허가

·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

·

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

전자금융감독규정

60

조 제

4

항 제

2

의 요건과 관련한

위탁회사인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

의 범위에는 제

3

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

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금융거래법

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역시

위탁

한 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특히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때

,

위 감독규정

60

조 제

4

항 제

2

호의 요건 중 위탁회사의 전산실의 범위에 클라우드 전산센터가 포함

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전자금융거래법

40

조 제

6

항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 제한규정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

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전자금융

거래법

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로서

(

전자금융거래법

§21

2

)

,

방화벽 운용

,

시스템 모니터링

보안 인프라 운영과 취약점 분석평가

, IT

내부통제 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하며

,

-

정보의 외부유출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가 통솔

해야 하는 업무

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제한

하되

,

단서규정

을 두어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위탁을 허용

하였습니다

.

아울러

,

전자금융감독규정

60

조 제

4

항 각 호

에서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위탁의 기준을 구체화

하고 있으므로

,

해당 기준을 준수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가능

합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60

④Ⅰ

,

).

I)

재수탁업자가 재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융거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야

하고

,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

업자는

변경된 정보가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

ii)

위탁업무와 관련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전산실

에 둘 것

(

다만

,

재수탁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알지 못하도록

위탁

회사 또는 원수탁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관리

·

통제 하에

재수탁회사 등 제

3

의 장소로 이전 가능

)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60

조 제

4

항 제

2

호의

위탁회사의

"

전산실

이라 함은

전산장비

,

통신 및 보안장비

,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2

)

,

금융회사 등이 제

3

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28

,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4

호에

따라

허가

·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

·

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위탁회사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

의 범위에는 제

3

자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

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

(

수탁 계약

)

전자금융감독규정

14

조의

2

1

항 제

3

에 따라 마련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업무 위

수탁 운영기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금융보안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가이드

64

면 등 참조

).

또한

,

재위탁에 따른

재수탁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 제

40

조 및 감독규정 제

60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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