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적용여부 및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1-30 · 의견번호 2000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거
래법
」
제
40
조 제
6
항 단서
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0
조 제
4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기준을 준수
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이 가능
합니다
.
ㅇ
한편
,
금융회사 등이 제
3
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에
따라
허가
·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
·
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0
조 제
4
항 제
2
호
의 요건과 관련한
위탁회사인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
의 범위에는 제
3
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
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
자금융거래법
」
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
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역시
위탁
한 때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특히
,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때
,
위 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 제
2
호의 요건 중 위탁회사의 전산실의 범위에 클라우드 전산센터가 포함
되는지 여부
)
판단 이유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40
조 제
6
항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 제한규정
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
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ㅇ
「
전자금융
거래법
」
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로서
(
「
전자금융거래법
」
§21
의
2
④
등
)
,
방화벽 운용
,
시스템 모니터링
등
보안 인프라 운영과 취약점 분석평가
, IT
내부통제 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하며
,
-
정보의 외부유출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가 통솔
해야 하는 업무
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제한
하되
,
단서규정
을 두어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위탁을 허용
하였습니다
.
□
아울러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0
조 제
4
항 각 호
에서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위탁의 기준을 구체화
하고 있으므로
,
해당 기준을 준수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가능
합니다
(
「
전자금융감독규정
」
§60
④Ⅰ
,
Ⅱ
).
I)
재수탁업자가 재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융거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야
하고
,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
업자는
변경된 정보가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
ii)
위탁업무와 관련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는
“
위탁회사의 전산실
”
내
에 둘 것
(
다만
,
재수탁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알지 못하도록
위탁
회사 또는 원수탁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관리
·
통제 하에
재수탁회사 등 제
3
의 장소로 이전 가능
)
□
이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60
조 제
4
항 제
2
호의
위탁회사의
"
전산실
”
이라 함은
전산장비
,
통신 및 보안장비
,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고
(
「
전자금융감독규정
」
§2
Ⅰ
)
,
ㅇ
금융회사 등이 제
3
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8
조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에
따라
허가
·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
·
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위탁회사
인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
의 범위에는 제
3
자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
된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
(
위
・
수탁 계약
)
및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4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에 따라 마련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업무 위
・
수탁 운영기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금융보안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가이드
64
면 등 참조
).
ㅇ
또한
,
재위탁에 따른
재수탁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 제
40
조 및 감독규정 제
60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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