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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9-11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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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11조(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선임계리사는 보조인력을 계리검증 담당자와 기초서류 검증 담당자로 구분하되, 영

제9-11조의2(보험계리업자의 손해배상보장예탁금)

제9-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11조의2에서 "보험계리업자"는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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