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그 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3.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그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그 밖에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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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3조적용범위
- 조문 인용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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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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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3건
전체 33건 →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여부 및 사후보고 대상여부
금융지주회사 은행 자회사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의 동일 지주 IT 자회사(비금융) 임원 겸직 가부 및 승인·보고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447) Q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의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비금융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가? A. 겸직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Q2. 위 겸직에 대해 승인 또는 보고 절차가 필요한가? A.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이다. (승인이 아닌 보고로 처리) 핵심 요지 - 원칙: 금융회사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 종사 제한(제10조 제1항) - 예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사이의 겸직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허용(제10조 제4항) - 절차: 다만 겸직 사실은 보고 대상(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근거 | 조문 | 취지 | | | | | |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1항 |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시업무 종사 원칙적 제한 | |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4항 제2호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임직원의 다른 자회사 등 임직원 겸직 허용(예외) | | 지배구조법 | 제11조 제1항 |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겸직의 승인·보고 절차 | |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11조 제2항 제1호 | 승인이 아닌 보고 대상 겸직의 범위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여부 및 사후보고 대상여부
금융지주회사 은행 자회사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의 동일 지주 IT 자회사(비금융) 임원 겸직 가부 및 승인·보고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447) Q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의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비금융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가? A. 겸직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Q2. 위 겸직에 대해 승인 또는 보고 절차가 필요한가? A.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이다. (승인이 아닌 보고로 처리) 핵심 요지 - 원칙: 금융회사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 종사 제한(제10조 제1항) - 예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사이의 겸직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허용(제10조 제4항) - 절차: 다만 겸직 사실은 보고 대상(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근거 | 조문 | 취지 | | | | | |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1항 |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시업무 종사 원칙적 제한 | |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4항 제2호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임직원의 다른 자회사 등 임직원 겸직 허용(예외) | | 지배구조법 | 제11조 제1항 |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겸직의 승인·보고 절차 | |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11조 제2항 제1호 | 승인이 아닌 보고 대상 겸직의 범위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지배구조법 제 10 조 제 4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SPAC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제한 여부
[질의요지]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펀드가 투자하지 않은 SPAC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제한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답]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타 영리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과거 법령해석(240243, 250100)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펀드가 투자하는 SPAC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 지배구조법상 겸직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SPAC에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지 않더라도,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려는 타 영리법인이 ‘금융회사’인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 지배구조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보고의 대상이 되며,비상근임원을 겸직하려는 타 영리법인이 비금융회사라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간 겸직에 해당한다면 지배구조법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SPAC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제한 여부
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타 영리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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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상근임원의 SPAC 비상근 등기임원 겸직제한 여부
지배구조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다른 영리법인의 비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별도로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타 영리법인의 비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상 겸직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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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 임원 겸직 가능여부 및 사후보고 대상여부
금융지주회사 은행 자회사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의 동일 지주 IT 자회사(비금융) 임원 겸직 가부 및 승인·보고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447) Q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의 IT 담당 업무집행책임자가, 동일 지주회사의 다른 IT 자회사(비금융회사)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가? A. 겸직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Q2. 위 겸직에 대해 승인 또는 보고 절차가 필요한가? A. 지배구조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겸직 "보고" 대상이다. (승인이 아닌 보고로 처리) 핵심 요지 - 원칙: 금융회사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 업무 종사 제한(제10조 제1항) - 예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사이의 겸직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허용(제10조 제4항) - 절차: 다만 겸직 사실은 보고 대상(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근거 | 조문 | 취지 | | | | | |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1항 |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다른 영리법인 상시업무 종사 원칙적 제한 | | 지배구조법 | 제10조 제4항 제2호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임직원의 다른 자회사 등 임직원 겸직 허용(예외) | | 지배구조법 | 제11조 제1항 | 제10조 제4항에 따른 겸직의 승인·보고 절차 | | 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11조 제2항 제1호 | 승인이 아닌 보고 대상 겸직의 범위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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