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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겸직제한)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그 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3. 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그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11
한국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3
③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3건
§10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 1 | 1.0 | 위임 |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3 | 대조>위임 |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3 과태료 | 1 | 0.3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6 | 4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77의3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9 | 19 | 2 | 2 | 1.0 | 위임>위임 |
| 자본시장법 | §9 | 4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4 | 1 | 0.5 | 인용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108 | 1 | 3 | 1 | 0.5 | 인용 |
| 은행법 | §37 | 5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5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4 | 1 | 2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4 | 3 | 1 | 0.5 | 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74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1 | 5 | 1 | 0.5 | 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7 | 5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 | 1 | 2 | 1 | 0.5 | 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4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6 | 1 | 0.5 | 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2 | 2 | 0.5 | 인용>위임 | |
| 국가재정법 | §9 | 4 | 2 | 0.5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3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51 | 1 | 2 | 0.3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6 | 2 | 0.2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9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2 | 1 | 1 | 2 | 0.25 | 인용>cites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1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2 | 0.25 | 인용>인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9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 | 1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5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행정기본법 | §3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행정기본법 | §3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1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제재 (7)
- 2025-03-26 국제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03-26) · 상세보기 ↗
- 2025-03-24 아이앤제이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03-24) · 상세보기 ↗
- 2024-11-06 알파플러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4-11-06) · 상세보기 ↗
- 2024-10-16 마크자산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4-10-16) · 상세보기 ↗
- 2023-03-13 파인아시아 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3-03-13) · 상세보기 ↗
- 2023-01-27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3-01-27) · 상세보기 ↗
- 2018-06-08 에프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06-08)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