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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겸직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그 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3. 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그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5,6,7,8,9,10,11,12,13,14,16,18,19,20,22,22의2,23,24,25,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위임 §2,7,11,16,17,18,19,21,22,25,25의2,25의3,26,27,30
세칙
↳ 세칙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11,27
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4 관리인의 선임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1항 4호 적기시정조치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1호 가목 정의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1항 5호 정의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인용
은행법
§37 5항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6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 1항 2호 인가의 기준
"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4항 금융투자업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보험업법
§108 1항 3호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22조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4.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임직원 겸직"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겸직 허용
"①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임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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