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목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0 (겸직제한)

law_id=0123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사지배구조법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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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조(겸직제한)
금융지주회사법 §22
금융사지배구조법 §43
금융지주회사법 §69의2
3건
3~5회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금융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청산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그 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가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그 상호저축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3. 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그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따른 금융기관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 §11
한국산업은행법 §3
2건
1~2회
은행의 임직원은 한국은행, 다른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른 법령,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피인용 — 이 §1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3

§10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사지배구조법§11 겸직 승인 및 보고 등11.0위임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3대조>위임

§1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 과태료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1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6411.0위임
자본시장법§77의3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19221.0위임>위임
자본시장법§9421.0위임>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4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10.5인용
보험업법§1081310.5인용
은행법§375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5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12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310.5인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74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15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75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1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4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610.5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의2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220.5인용>위임
국가재정법§9420.5위임>위임
자본시장법§3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51120.3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820.25인용>인용
보험업법§2620.25인용>cites
보험업법§292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4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8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620.25인용>인용
은행법§21120.25인용>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2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3220.25인용>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9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20.25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4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5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5의2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6220.25인용>인용
행정기본법§35120.25인용>인용
행정기본법§362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81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0 PageRank 1e-05 · in_degree 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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