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10.31>
②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8>
③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4.1.28>
④「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7.10.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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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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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1]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귀속하고,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주주 지위를 표창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하여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준공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제9조 제18항 제1호)을 설정하고 그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무액면 기명식으로 발행한 것(제189조 제1항, 제4항, 제4조 제5항)으로서,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과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89조 제2항). 이러한 수익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이고(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 제3호, 제5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므로(제9조 제21항), 투자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35조 제1항), 다른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수익증권 계좌에 있는 수익증권 중 일부 좌수에 대한 환매청구도 가능하다. …
본문 인용: 010513 제241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유동화증권(ABS,ABCP)의 종류에 대한 질의
기초자산이 MMF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유동화증권의 MMF 편입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MMF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이, 유동화증권 자체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에 따른 MMF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을 MMF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A. 편입 가능하다. - 유동화증권 자체의 만기·신용등급 등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의 MMF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자산이 MMF 운용대상자산이 아니어도 MMF에 편입할 수 있다. -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MMF 운용대상자산의 종류·만기·신용등급을 규정하지만, ABCP 등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 다만 분산투자 규제 적용 시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초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발행인 또는 지급의무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동일인 채무증권 편입한도를 적용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개요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1조 |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대상자산의 종류·만기·신용등급 등 요건 | | 금융투자업규정 | 제7-19조 제4항 제4호 | 자산유동화증권 분산투자 규제 시 동일인 편입한도 적용(기초자산 총액 10% 이상 발행인·지급의무자를 동일인으로 간주)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대상자산) - MMF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운용대상자산은 시행령 제241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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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유동화증권(ABS,ABCP)의 종류에 대한 질의
기초자산이 MMF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유동화증권의 MMF 편입 가능 여부 - 유형: 법령해석 Q. MMF 운용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이, 유동화증권 자체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에 따른 MMF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증권을 MMF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A. 편입 가능하다. - 유동화증권 자체의 만기·신용등급 등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의 MMF 운용대상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초자산이 MMF 운용대상자산이 아니어도 MMF에 편입할 수 있다. -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MMF 운용대상자산의 종류·만기·신용등급을 규정하지만, ABCP 등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 다만 분산투자 규제 적용 시 금융투자업규정 제7-1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초자산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의 발행인 또는 지급의무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동일인 채무증권 편입한도를 적용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개요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1조 |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대상자산의 종류·만기·신용등급 등 요건 | | 금융투자업규정 | 제7-19조 제4항 제4호 | 자산유동화증권 분산투자 규제 시 동일인 편입한도 적용(기초자산 총액 10% 이상 발행인·지급의무자를 동일인으로 간주)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운용대상자산) - MMF는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운용대상자산은 시행령 제241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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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이 MMF가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 어음 편입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159) Q.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어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도 포함되는지? A. 포함된다.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에 따라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시행령 제241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 시행령 제241조 제1항 제3호는 편입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하나로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은 제외)"을 규정한다. -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의 어음이란 동 호 각 목의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중 어느 하나가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말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본시장법 제8조 제8항)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이므로,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 따라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남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기업어음 제외)은 MMF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될 수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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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내 변동금리부자산의 잔존만기 적용 범위
MMF 유동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적용 시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만기 산정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제4항 적용 시 제7-15조제3항 준용 가부) - 문서번호: 180184 Q1.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제4항에 따른 MMF 유동성자산 보유비율 규제(1일 이내 만기자산 10% 이상, 7일 이내 만기자산 30% 이상)를 적용할 때, 잔존만기 산정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가중평균 잔존만기(75일 이내) 규제 산정기준인 같은 규정 제7-15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는가? A1. 준용할 수 없다(바람직하지 않다). - 제7-15조제3항(가중평균 잔존만기 75일 이내 규제):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자율 위험 최소화가 취지이므로, 금리조정부자산 중 변동금리부자산은 차기 이자조정일까지의 기간을 잔존만기로 산정. - 제7-16조제3항·제4항(유동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MMF의 대량 환매 대응이 취지이므로, 보유자산별로 실제 회수가 가능한 만기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해야 함. - 두 규제는 도입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제7-16조제3항·제4항 적용 시 제7-15조제3항의 잔존만기 산정방식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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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정부자산(변동금리부자산, 금리연동부자산)의 잔존만기 산정 방법(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제3항이 제7-16조 제3항 및 제4항에 적용 여부)
MMF 유동성자산 보유비율 규제(1일·7일 이내 만기) 적용 시 잔존만기 산정 방법 —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제7-15조제3항) 준용 가부 Q1.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제4항에 따른 MMF 유동성자산 보유비율 규제(1일·7일 이내 만기)를 적용할 때, 잔존만기 산정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가중평균 잔존만기(75일 이내) 규제 적용 시 사용하는 같은 규정 제7-15조제3항의 자산 종류별 잔존만기 산정방식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A1. 준용할 수 없다(바람직하지 않다). - 제7-15조제3항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 MMF의 이자율 위험 최소화 목적. 이 취지에 따라 변동금리부자산은 "차기 이자조정일까지의 기간"을 잔존만기로 규정. - 제7-16조제3항·제4항의 유동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MMF가 대량 환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 두 규제의 도입 취지가 상이하므로, 유동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적용 시에는 보유자산별로 실제 회수가 가능한 만기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해야 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41조제2항 | MMF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 근거 | | 금융투자업규정 | 제7-15조제3항 | MMF 집합투자재산의 자산 종류별 잔존만기 산정기준(가중평균 잔존만기 75일 이내 규제 적용용) | | 금융투자업규정 | 제7-15조제4항 | MMF 가중평균 잔존만기 관련 규정 | | 금융투자업규정 | 제7-16조제3항 | MMF 집합투자재산의 10% 이상을 1일 이내 만기자산으로 보유 의무 | | 금융투자업규정 | 제7-16조제4항 | MMF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7일 이내 만기자산으로 보유 의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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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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