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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 §249의20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1건
자본시장법 §249의8
자본시장법 §249의13
… 외 1건
①
회계감사인은 제24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 회계감사인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10. 31.>
②
회계감사인이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4. 1. 28.>
④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7. 10. 31.>
피인용 — 이 §2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24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49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3 투자목적회사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4 | cites>준용 |
발신 인용 — §24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2 | 7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 | 8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1 | 2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1 | 6 | 1 | 0.8 | 준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7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2 | 1 | 0.5 | 준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6 | 1 | 0.5 | 준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7 | 1 | 0.5 | 준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8 | 1 | 0.5 | 준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1 | 9 | 1 | 0.5 | 준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 | 8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240 | 3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20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2 | 1 | 2 | 2 | 0.25 | 준용>인용 |
| 공인회계사법 | §23 | 2 | 0.25 | 인용>인용 | ||
| 공인회계사법 | §41 | 2 | 0.25 | 인용>위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 | 2 | 0.25 | 인용>준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2 | 0.25 | 인용>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8 | 2 | 0.25 | 인용>cites | ||
| 상법 | §447 | 2 | 0.25 | 인용>cites | ||
| 상법 | §579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84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238 | 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2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30 | 1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0 | 2 | 2 | 0.24 | 준용>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0 | 2 | 0.15 | 준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2 | 2 | 0.15 | 준용>위임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3 | 2 | 0.15 | 인용>인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 | 2 | 2 | 0.15 | 위임>인용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2 | 0.1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8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41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