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67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추천 프로모션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8-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회원이 지인추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 여전법 ’ ) 제14조의5 제1항의 신용카드 모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14조의5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영업성이 인정됨

(판례 : 서울지법 2004.1.27. 선고, 2003노10462)

ㅇ 또한 이러한 지인추천을 통한 경제적 대가 지급(이하 “ 지인추천 서비스 ” )이  카드사 주도로 반복적 또는 과다하게 제공된다면,

- 신용카드업자는 실질적으로 모집인의 등록 없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등록 (여전법 제14조의3) 및 모집질서 유지(여전법 제14조의5)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입니다.

ㅇ 다만, 지속적 · 반복적인 추천 또는 카드사 주도의 지인추천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닌, 지인에 대한 일회적 단순 소개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업자가 지인을 추천한 카드회원에게 합리적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피추천인의 신용카드 발급 이후, 카드회원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연계되어 제공된다고 판단된다면

ㅇ 해당 경제적 이익은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제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 연회비의 100분의 100 이하)

☐ 다만, 경제적 이익 제공의 구체적 성격 및 합리적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회원이 지인에게 모바일 LMS를 통해 카드를 추천하여 지인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추천인에게는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피추천인에게는 신규발급 후 약 1개월 내 1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을 경우 연회비 상당액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회답 내용과 동일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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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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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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