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법률 제6807호, 2002.12.26)에 따라 2006.1.1부터 2017.12.31까지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에 해당됩니다.그리고, 현행 예금자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은 신설 부보금융기관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대하여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신설되는 신용협동조합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특별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타금융권의 신설되는 부보금융기관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특별기여금을 납부해 오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협동조합은 2004.1.1부터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2004년 이후 신규설립조합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 대상으로 소급 간주하여 특별기여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예보법 개정이후 신규설립 조합이 특별기여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