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85 비조치의견

영업점 직원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관련 전산자료(일부) 조회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09-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영업점 직원이 명의개서대행 업무만을 위한 별도의 아이디 등을 부여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아이디로는 명의개서대행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365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0조 제2항제3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영업점 직원이 사고신고 또는 명의개서대행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대행업무 취급부서에서 관리되는 특정 주주의 보유주식(또는 미발행주식) 수 및 주권번호를 조회하는 행위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365조 등에 저촉되는 지 여부

* 현행 법령상 증권대행부의 전산자료는 다른 은행업무와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관리될 것이 요구되고 있어(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0조 제2항), 관련 업무 처리시 영업점 직원은 해당 주주의 주식수 및 주권번호 확인을 위해 내부 전산시스템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대행부에 직접 문의(전화 등)하여 주식수 등을 확인하고 있음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365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0조 제2항제3호가 명의개서대행 업무와 그 외의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를 각각 독립되어 열람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명의개서대행업무와 그 외 업무를 함께 처리되는 경우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행매매 등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ㅇ 영업점에서 고객으로부터 사고신고를 받거나, 명의개서대행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주주의 보유주식 수 및 주권번호 조회 등은 해당 절차 없이는 대고객서비스가 불가능하며, 개별적인 정보만으로는 이해상충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현재 해당 정보는 전산시스템 조회가 아닌 유선문의 등을 통해서 제공받고 있는 만큼,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을 유선에서 전산시스템 조회로 단순히 변경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365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0조 제2항제3호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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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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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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