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예금계좌 개설을 단순히 홍보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허용됩니다.
□또한, 동 업무위탁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보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들로 하여금 신용판매대금(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를 자행에 개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3자(VAN대리점)에게 자행 계좌개설 홍보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업무 위탁 가능시 사전보고 생략이 가능한 지 여부 ※가맹점 결제계좌 업무 절차
①은행과 VAN대리점 간에 계좌개설 고객 유치업무와 관련한 업무협약 체결
②VAN대리점이 체크기 설치를 위한 가맹점 방문시 ㅇㅇ은행 결제계좌 지정에 대한 장점 소개
③VAN대리점은 가맹점주가 통장 신규 요청 시 ㅇㅇ은행 영업점에 가맹점 직접방문을 통한 통장 신규 요청
④영업점은 가맹점 직접 방문하여 통장신규 처리
⑤본점은 VAN대리점 및 가맹점에 수수료 지급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정 <별표 2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의 수신행위와 관련해서는 “ 예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 ‧ 해지 및 입금 ‧ 지급 업무 ” 가 본질적 업무에 해당합니다.
ㅇ이와 관련하여, 귀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는 직접적인 “ 예금계약 체결 ” 을 수반하지 않고 예금계좌 개설을 권유하는 단순 소개행위에 불과하므로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업무 위탁시 원칙적으로는 사전보고를 하셔야 하나, 동 업무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전 보고를 생략하고 사후보고로 대체가능합니다. * ➀ 당해 금융기관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➁ 금융기관이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당해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 또는 수탁 예정업무를 보고한 경우(제1항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➂ 해당 금융기관이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➃ 동일한 수탁자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최초 업무위탁시 사전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단, 이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보고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업무위탁의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➄ 금융기관이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 제1항제1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