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입금계좌 단순소개 위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7-09-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예금계좌 개설을 단순히 홍보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허용됩니다.
□ 또한, 동 업무위탁이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보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들로 하여금 신용판매대금(카드결제대금) 입금계좌를 자행에 개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3자(VAN대리점)에게 자행 계좌개설 홍보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업무 위탁 가능시 사전보고 생략이 가능한 지 여부
※가맹점 결제계좌 업무 절차
① 은행과 VAN대리점 간에 계좌개설 고객 유치업무와 관련한 업무협약 체결
② VAN대리점이 체크기 설치를 위한 가맹점 방문시 ㅇㅇ은행 결제계좌 지정에 대한 장점 소개
③ VAN대리점은 가맹점주가 통장 신규 요청 시 ㅇㅇ은행 영업점에 가맹점 직접방문을 통한 통장 신규 요청
④ 영업점은 가맹점 직접 방문하여 통장신규 처리
⑤ 본점은 VAN대리점 및 가맹점에 수수료 지급
판단 이유
□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같은 규정 <별표 2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 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의 수신행위와 관련해서는 “ 예금 ‧ 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 ‧ 해지 및 입금 ‧ 지급 업무 ” 가 본질적 업무에 해당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귀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는 직접적인 “ 예금계약 체결 ” 을 수반하지 않고 예금계좌 개설을 권유하는 단순 소개행위에 불과하므로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 업무 위탁시 원칙적으로는 사전보고를 하셔야 하나, 동 업무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후보고 사유*에 해당할 경우 사전 보고를 생략하고 사후보고로 대체가능합니다.
* ➀ 당해 금융기관 또는 동일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다른 금융기관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경우
➁ 금융기관이 약관 등을 보고하면서 당해 약관 등의 내용과 관련된 위탁 또는 수탁 예정업무를 보고한 경우(제1항에 의한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➂ 해당 금융기관이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➃ 동일한 수탁자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업무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최초 업무위탁시 사전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단, 이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보고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추가적인 업무위탁의 대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➄ 금융기관이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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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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