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자본시장법 §206
자본시장법 §369(→1호)
자본시장법 §190(→1호)
… 외 7건
자본시장법 §369(→1호)
자본시장법 §190(→1호)
… 외 7건
①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369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9
… 외 90건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9
… 외 90건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2.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369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446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6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6건
항·호 단위 매핑 96건
조 단위 10건
§365 ① 제1항 exact (hang) — 9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거래지표법 | §9 중요지표의 사용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2 | 0.25 | 위임>인용 | |
| 증권거래세법 | §2 과세대상 | 2 | 0.25 | 위임>인용 | |
| 감사원법 | §7 임용자격 | 2 | 0.25 | 인용>인용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4의2 사채의 발행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2 금지 행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상호저축은행법 | §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정보법 |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수출입은행법 | §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 2 | 0.2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33 금융채의 발행 | 2 | 0.25 | 인용>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2 | 0.25 | 위임>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 | 2 | 0.25 | 위임>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2 | 0.25 | 인용>인용 | |
| 법인세법 | §5 신탁소득 | 2 | 0.25 | 위임>인용 | |
| 법인세법 | §51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63건 | |||||
§365 ⑧ 제8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36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1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1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2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2 |
| 자본시장법 | §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190 수익자총회 | 2 | 0.4 | 준용>인용 | 3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2 | 0.25 | 인용>인용 | 3 |
발신 인용 — §36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65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