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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①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2.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⑧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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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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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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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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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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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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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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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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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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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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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신규 전자등록의 거부사유
"1.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발행인이 명의개서대행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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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0조의2 정보의 공시
"제37조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통보는 판매회사, 사무수탁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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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식발행법인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겸영업무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업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명의개서대행회사”라 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제40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벌칙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조 등록요건
"① 법 제36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조 등록절차 등
"① 법 제365조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6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명의개서대행회사(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 법 제369조제1항부터 제4항"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명의개서대행회사"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365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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