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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5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06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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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자본시장법 §206
자본시장법 §369(→1호)
자본시장법 §190(→1호)
… 외 7건
10건
6~15회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369
자본시장법 §445
자본시장법 §9
… 외 90건
93건
16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2.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369
자본시장법 §190
자본시장법 §446
3건
3~5회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6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6

항·호 단위 매핑 96

조 단위 10

§365 ① 제1항 exact (hang) — 9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10.5인용
자본시장법§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5위임>인용
전자증권법§13 임원 등20.5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9 중요지표의 사용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20.25위임>인용
증권거래세법§2 과세대상20.25위임>인용
감사원법§7 임용자격20.25인용>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9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14의2 사채의 발행 등20.25인용>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2 금지 행위20.25위임>인용
상호저축은행법§18의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2 정의20.25인용>인용
신용정보법§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20.25인용>인용
한국수출입은행법§20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20.25위임>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4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인용>인용
한국산업은행법§29의9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20.25위임>인용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20.25인용>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3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2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4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20.25위임>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20.25인용>인용
법인세법§5 신탁소득20.25위임>인용
법인세법§51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5인용>인용
… 외 63건

§365 ⑧ 제8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36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자본시장법§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1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1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1
자본시장법§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2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2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2
자본시장법§369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10.5인용3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4준용>인용3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3

발신 인용 — §36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65 PageRank 1e-05 · in_degree 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