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3.22>
1.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2.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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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영업점 직원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관련 전산자료(일부) 조회 가능 여부
영업점 직원이 명의개서대행 업무만을 위한 별도의 아이디 등을 부여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아이디로는 명의개서대행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365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0조 제2항제3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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