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등록등록신청서금융위원회대통령령있어서명의개서대행회사검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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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3.22>
1.전자등록기관 또는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일 것
2.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그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3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명의개서대행회사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⑨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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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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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영업점 직원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관련 전산자료(일부) 조회 가능 여부
영업점 직원이 명의개서대행 업무만을 위한 별도의 아이디 등을 부여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아이디로는 명의개서대행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365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0조 제2항제3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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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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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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