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조준용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50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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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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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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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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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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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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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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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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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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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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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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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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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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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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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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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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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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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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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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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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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 경영건전성기준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 outgoing제3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 회계처리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 outgoing제3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 outgoing제3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8 4호 보고사항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 outgoing제41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
→ outgoing제3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 outgoing제3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6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 outgoing제416조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대주주 변경승인 등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6조 「상법」과의 관계
"지, 제342조, 제342조의2, 제342조의3, 제343조, 제344조, 제344조의2, 제344조의3, 제345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65조, 제374조의2, 제383조, 제389조제1항, 제397조"
← incoming제20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 incoming제44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416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 제361조 및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 incoming제44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33조제1항(제335조의14, 제350조,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 incoming제44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76조의1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을 것"
← incoming제33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법 별표 10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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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1조 등록절차 등
"제350조제1항에 따른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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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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