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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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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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영업점 직원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관련 전산자료(일부) 조회 가능 여부
영업점 직원이 명의개서대행 업무만을 위한 별도의 아이디 등을 부여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아이디로는 명의개서대행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365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0조 제2항제3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35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영업점 직원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관련 전산자료(일부) 조회 가능 여부
영업점 직원이 명의개서대행 업무만을 위한 별도의 아이디 등을 부여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아이디로는 명의개서대행 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제365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0조 제2항제3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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