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1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단말기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 · 2020-07-28 · 의견번호 20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은 제 12 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 함으로써 ,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 프로그램 변경 ,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 ·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단말기” 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 (개인용 , 업무용 컴퓨터 포함) 등을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내부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 금융감독 규정」 제 12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은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 하며 ,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2

조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단말기

란

,

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

(

컴퓨터 등

)

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에서는 “단말기” 의 개념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단말기” 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입력하거나 , 출력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

동 규정은 제 12 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 함으로써 , -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 프로그램 변경 ,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 ·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감독규정」 상 “단말기” 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 접속 가능한 전자적 장치 (개인용 , 업무용 컴퓨터 포함) 등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2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 하며 , 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외주개발을 위해 투입된 외주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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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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