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113 비조치의견

전자금융감독규정, 단말기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4-24 · 의견번호 20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감독규정

은 제

12

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

함으로써

,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

프로그램 변경

,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

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

·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

단말기

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

(

개인용

,

업무용 컴퓨터 포함

)

등을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내부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

금융감독

규정

12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은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

하며

,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12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단말기

,

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

(

컴퓨터 등

)

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

에서는

단말기

의 개념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

단말기

의 사전적 의미

중앙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입력하거나

,

출력하는 장치

를 의미하며

,

동 규정은 제

12

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

함으로써

,

-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

프로그램 변경

,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

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

·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전자금융감독규정

단말기

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

접속

가능한

전자적 장치

(

개인용

,

업무용 컴퓨터 포함

)

등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12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

하며

,

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

외주개발을 위해 투입된 외주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00113) -.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