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단말기의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의 건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 · 2020-04-24 · 의견번호 20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은 제
12
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
함으로써
,
ㅇ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
프로그램 변경
,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
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
·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
전자금융감독규정
」
상
“
단말기
”
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
(
개인용
,
업무용 컴퓨터 포함
)
등을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ㅇ
내부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
금융감독
규정
」
제
12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은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
하며
,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2
조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단말기
란
,
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
(
컴퓨터 등
)
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현재
「
전자금융감독규정
」
에서는
“
단말기
”
의 개념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다만
,
“
단말기
”
의 사전적 의미
는
중앙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입력하거나
,
출력하는 장치
를 의미하며
,
ㅇ
동 규정은 제
12
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
함으로써
,
-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
프로그램 변경
,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
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
·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상
“
단말기
”
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
접속
가능한
전자적 장치
(
개인용
,
업무용 컴퓨터 포함
)
등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결론적으로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
12
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
하며
,
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ㅇ
또한
,
외주개발을 위해 투입된 외주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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