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단말기는 인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2.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할 것<개정 2015. 2. 3.>
3.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정기적인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단말기를 지정할 것<개정 2013. 12. 3., 2015. 2. 3., 2025. 2. 5.>
4.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등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5.삭제 <2015. 2. 3.>
제12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등은 제외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소<개정 2013. 12. 3.>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다만, 법인신용카드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찰청(사이버수사국)"<개정 2025. 2. 5.>
3.침해사고대응기관<개정 2013. 12. 3.>
4.그밖에 비상대응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이라 함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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