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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2조(단말기 보호대책)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단말기는 인가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2.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할 것<개정 2015. 2. 3.>
3.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정기적인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등 강화된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중요단말기를 지정할 것<개정 2013. 12. 3., 2015. 2. 3., 2025. 2. 5.>
4.정보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매체 등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할 것<개정 2015. 2. 3., 2025. 2. 5.>
5.삭제 <2015. 2. 3.>

제12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등은 제외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 및 한국예탁결제원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소<개정 2013. 12. 3.>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다만, 법인신용카드 회원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찰청(사이버수사국)"<개정 2025. 2. 5.>

3.침해사고대응기관<개정 2013. 12. 3.>
4.그밖에 비상대응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기록"이라 함은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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