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04 비조치의견

환헷지 목적의 통화스왑 및 반대스왑 거래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보험과 · 2021-01-14 · 의견번호 2100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 가

. (6)

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건

*

을 만족하는 경우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0)”

일 경우

다만

,

반대 스왑거래가 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

위험회피수단

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해외채권 매각으로 통화스왑만 잔존하는 경우

,

이를 청산하지 않고 반대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

(

이하

반대 스왑거래

’)

를 체결할 때 반대 스왑

거래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에 의한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를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총자산 대비

6%(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3%)

이내로 파생상품거래를 제한

*

하고 있습니다

.

*

보험업법 제

105

조 제

7

호 및 제

106

조 제

1

호제

10

,

보험업법 시행령 제

49

조 제

2

항 제

1

다만

,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되는 파생상품거래는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목적이므로 비율 한도 규제에서 제외

*

하고 있습니다

.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는 한도 규제 예외가 되는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의 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의 경우 일정 조건

*

을 충족할 시 한도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0)”

일 경우

,

통화스왑과 반대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4

호 가

. (6)

에서 규정하는 완전한 위험회피 조건을 만족한다면 한도규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9]

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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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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