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9조 (보험금액의 삭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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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정산금청구의소
[1]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과 규율대상,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 한다)은 제21조에서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법 제21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재수리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문화재수리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다. …
본문 인용: 001532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환헷지 목적의 통화스왑 및 반대스왑 거래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보험회사의 반대 스왑거래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 따른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 해외채권 매각으로 통화스왑만 잔존하는 경우, 이를 청산하지 않고 반대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반대 스왑거래)를 체결할 때 이 반대 스왑거래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 따른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가목 (6)의 조건을 만족하면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조건: ①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②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영(0)"일 것 - 단,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별표9에서 정한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5조 제7호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파생상품거래 한도)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파생금융거래 한도 규제 예외)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가목 (6)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예외 조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105조 제7호 · 제106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보험업법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환거래 및 파생금융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4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환헷지 목적의 통화스왑 및 반대스왑 거래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보험회사의 반대 스왑거래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 따른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 해외채권 매각으로 통화스왑만 잔존하는 경우, 이를 청산하지 않고 반대 현금흐름을 갖는 스왑거래(반대 스왑거래)를 체결할 때 이 반대 스왑거래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에 따른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파생금융상품을 위험회피대상으로 하는 파생금융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가목 (6)의 조건을 만족하면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조건: ①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대상 원금 및 만기가 일치하고, ② 위험회피수단 파생금융상품의 최초 계약체결시 공정가액이 "영(0)"일 것 - 단,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에도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등 별표9에서 정한 다른 파생금융거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05조 제7호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보험업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파생상품거래 한도)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파생금융거래 한도 규제 예외)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9] 제4호 가목 (6) (위험회피대상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예외 조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105조 제7호 · 제106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보험업법은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환거래 및 파생금융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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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국가신용등급 CCC등급(투기등급) 국가 소유의 은행에 외화 예금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업법 」 제105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제1호 및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8 등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에 외화예금 가입시 해당 예금취급기관의 신용등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용등급이 낮은 외국 국책은행에 외화예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국가의 예금자보호 범위, 해당 국책은행의 건전성, 보험회사 내부 위험 관리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 ․ 진행하여 자산운용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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