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7-09-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ㅇ (질의1) 일임형ISA 수익률이 0% 이하인 계좌에 대해 일임보수를 면제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질의2) 일임형ISA 수익률이 0% 이하인 계좌에 대해 일임보수를 면제할 경우, 동일한 방법 으로 운용되는 동일 MP에 속한 계좌들 간(間)에도 보수면제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이 수익률 0%이하 계좌에 대하여 보수를 면제할 경우, 0%에 근접한 +, - 계좌 간(間) 수익률이 역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자본시장법 제5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질의 1에 대해서는 동일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기존 답변(문서번호 2010 자본시장과-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0.2.2일 회신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이란 투자자에 대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행위는 수수료 할인 ․ 면제 약정의 시기, 수수료 할인 ․ 면제의 동기 또는 목적, 수수료 ․ 할인·면제행위와 손실보전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금융투자업자와 해당 투자자 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장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법 제55조의 손실의 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질의2) 자본시장법 제58조에서는 “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일임형ISA에 대한 수수료 차별과 관련하여, ① 해당 조문은 “ 수수료 부과기준 ” 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질의내용은 부과기준상의 차별이 아닌 투자손실에 따른 투자자의 수수료 차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일임형ISA의 가입시점에 따라 고객 누구라도 해당 조항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③ 이러한 수수료 면제는 해당 상품가입 시나 약관변경시 가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공통되어 안내되고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자본시장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수수료 부과기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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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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