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7-09-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보험대리점이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보험 대리점이며, 모집광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② 답변 불필요 ※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① 보험대리점 또는 소속 설계사가 자체적으로 제작 및 게재한 모집 광고가 법 위반시 보험대리점 외에 보험회사도 과징금 등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② 만약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 보험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도 않은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 또는 비조치 가능 한지
판단 이유
① 보험대리점이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보험 대리점이며, 모집광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ㅇ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 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고(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보험업 법규에 따른 보험모집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보험업 감독규정 4-35조의4 ㅇ 그리고, 보험회사가 위 보험모집 광고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보험대리점이 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9조 제5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ㅇ 위와 같은 보험업법 규정체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광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보험업 법규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 보험회사가 보험업 법규상 보험 모집 광고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4항에 따라 보험협회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동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 절차 등 위반시 제재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답변 불필요 ※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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