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보험대리점이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보험 대리점이며, 모집광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② 답변 불필요 ※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①보험대리점 또는 소속 설계사가 자체적으로 제작 및 게재한 모집 광고가 법 위반시 보험대리점 외에 보험회사도 과징금 등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② 만약 제재의 대상이 된다면, 보험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도 않은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 또는 비조치 가능 한지
판단 이유
①보험대리점이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보험 대리점이며, 모집광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ㅇ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 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고(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 보험업 법규에 따른 보험모집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 보험업 감독규정 4-35조의4
ㅇ그리고, 보험회사가 위 보험모집 광고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되고, 보험대리점이 동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9조 제5항 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ㅇ위와 같은 보험업법 규정체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광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보험업 법규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 보험회사가 보험업 법규상 보험 모집 광고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과징금 부과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4 제4항에 따라 보험협회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광고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필요한 조치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동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 절차 등 위반시 제재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답변 불필요 ※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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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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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보험업법 제209조 제5항 제6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보험업법 제95조의4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보험업법 제95조의4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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