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38 비조치의견

수협은행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등 질의

금융위원회 · 2018-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여부는 수협은행의 선택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수협은행(이하 ‘ 당행 ’ )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행이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의2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선택적인지 여부

판단 이유

수협은행을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주식회사’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행 외부감사법상 ‘주식회사’ 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는 「상법」 상 법인으로서 등기된 주식회사로 보는 것이 적정합니다. - 수협은행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등기부등본에 ‘특별법에 의한 은행’ (특수법인)으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수협은행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외부감사법 , 「 수산업협동조합법 」 , 「 은행법 」 상 규정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수협은행에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외부감사법 제2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하는 회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한정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ㅇ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수협은행(이하 ‘ 당행 ’ )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당행이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의2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선택적인지 여부 ㅇ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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