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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등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공정시장과 · 2017-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ㅇ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여부는 수협은행의 선택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수협은행(이하 ‘ 당행 ’ )이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 외부감사법 ’ )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당행이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의2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선택적인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수협은행을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 주식회사 ’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현행 외부감사법상 ‘ 주식회사 ’ 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므로 ‘ 주식회사 ’ 는 「 상법 」 상 법인으로서 등기된 주식회사로 보는 것이 적정합니다.

- 수협은행은 「 수산업협동조합법 」 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등기부등본에 ‘ 특별법에 의한 은행 ’ (특수법인)으로 등기된 상태입니다.

ㅇ 수협은행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외부감사법 , 「 수산업협동조합법 」 , 「 은행법 」 상 규정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수협은행에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ㅇ 외부감사법 제2조의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하는 회사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한정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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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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