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27, 2022.1.11>
1."수산업"이란 어업과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를 말한다.
4."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5."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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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함께 인용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 함께 인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2조법인격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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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71조 등 관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수협은행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등 질의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여부는 수협은행의 선택사항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수협은행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등 질의
수협은행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여부는 수협은행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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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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