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직원 매매 중 임일매매 관련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7-10-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소속 회사에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따라 서, 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시장법 ’ ) 제63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소속 회사에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는 이해상충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은 소속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이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일임계약을 위한 타 금융투자회사 계좌 거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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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