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37 비조치의견

금융회사 임직원 매매 중 임일매매 관련

금융위원회 · 2018-01-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소속 회사에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거래하고 있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따라 서, 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소속 회사에 본인 명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는 이해상충 및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은 소속 금융투자회사가 임직원이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일임계약을 위한 타 금융투자회사 계좌 거래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